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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 연금 나의 주택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은?

by Hany 2023.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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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그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경우 소유한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을 등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혹은 일정기간 매월 노후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일종의 금융상품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주택소유자는 평생 동안 연금가입자로서 본인의 집에 거주할 수 있으며 배우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연금 수령 중 가입자와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연금감액 없이 설정된 금액이 100% 지급된다. 주택연금은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로 연금지급의 중단 위험이 적다.

아파트 사진입니다.
@ Pexels

주택연금은 나이, 주택 형태나 시장가격에 상관없이 가입이 가능한가요?

 주택연금은 연령제한이 55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택소유자가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며 치매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입대상의 주택은 법률에 따라 9억 이하인 주택 또는 시설이다.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시설에는 일반주택(단독주택과 공동주택-등기사항증명서상 용도가 주택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의 오피스텔로 한다. 9억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고가 주택의 기준가액을 해당 담보주택의 가격으로 보고 그에 따라 결정한다. 주거목적 확인은 가입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담보주택 주소지와 일치할 것, 방문 및 서류조사 확인 결과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 전용 부엌과 화장실 및 세면시설 등 필수 주거시실이 설치되어 있을 것, 주택분 재산세과 과세되고  있을 것을 기준으로 한다.

 시설에 해당하는 업무시설(주거목적 오피스텔 제외), 노유자시설(노인복지주택 제외),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시장 등은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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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한 주택이 여러 개여도 괜찮나요?

 보유주택수의 판단의 기준은 정부의 전산망에 확인된 자료를 기준으로 가입신청인과 그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의 수를 합하여 판단한다. 주택 연금은 원칙적으로 보유주택이 1 주택으로 제한된다. 단, 일시적으로 상속이나 이사 등으로 2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나머지 1 주택을 일정기간 안에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나머지 주택을 담보로 하여 보증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이 넘는다면 3년 이내에 처분할 것을 조건으로 주택 연금에 가입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 대상 주택에서 제외 및 포함되는 경우가 다르므로 정확하게는 가입 시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나의 주택으로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주택연금 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모형 운영지침에 따라 계산한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격은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상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주택연금> 예상연금조회)-클릭 시 홈페이지로 이동

 해당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주택소유자의 생년월일, 주택가격, 연금지급방식, 지급유형 및 지급기간 등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입력하고 수령예상액 확인한다.

 주택 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인터넷 시세, 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 공시가격(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주택금융공사와 계약을 맺은 감정평가사가 평가) 순으로 적용된다. 

연금을 한 번에 많이 받는 것도 가능할까요?

 연금을 받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평생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받는 것, 또 하나는 내 집에서 평생거주하면서 일정기간 동안 측정된 방식보다 매월 더 많은 금액을 받는 방법이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으나 연금을 평생 받는 것이 아니다) 지급의 방식은 신청자 본인에게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목돈이 필요한 경우 연금 지급의 방식을 변경하여 연금을 미리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해당사항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형태, 주택의 가격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으니 가입 시에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따로 가입비가 필요한가요?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보증료라는 일종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증료는 주택연금 가입 후 가입자가 장수 하거나 주택가격이 하락했을 때 측정된 주택가격을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하여 납부하는 금액이다. 보증료는 가입 시에 한 번에 납부하거나 초기보증료+매월 납부하는 연보증료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초기 보증료는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으나 주택멸실, 사망, 가입철회 등의 이유로 환급되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 법무사 비용 및 세금, 감정평가 비용, 인지세 등의 금액이 필요하다.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주택연금의 가입은 기본적인 큰틀로 상담 및 신청-심사-보증약정 및 담보설정-보증서 발급-대출실행으로 이루어진다. 가입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담보로 하려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전화로 예약하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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