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저소득층 암환자 치료비 국가지원 알아보기(소아암, 성인암)

by Hany 2023. 5. 27.
반응형

 암치료를 진행하면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개인보험을 들기 어려운 형편이거나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의 경우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질 수 있다. 국가에서는 저소득층 소아암과 성인암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가족사진입니다.
@ Pexels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국가에서는 소득이 적은 암환자를 위해서 일정량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2002년 15세 이하 저소득층 백혈병환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18세 미만 소아암환자, 성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까지 그 대상 범위를 넓혀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지원한다.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대상과 지원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3년 기준)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의 대상은 크게 소아암과 성인암 환자로 구분한다. 

 성인암 환자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암에 대해서 지원비가 지원되며 최대 3년까지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부담금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백만 원까지 수급이 가능하다. 

 소아암 환자(18세 미만 신청가능)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당연 선정으로 하고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그 기준에 미달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암의 종류에 상관없이 전체 암종을 지원하며 18세까지 연속으로 백혈병 3천만 원, 백혈병 이외 암 2천만 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는 검사 의료비, 암 치료비, 합병증 치료비, 전이 및 재발암 치료비, 약제비이다.

반응형

소아암 소득기준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소아암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월평균 소득/2023년 2월 기준)

1인가구 : 2,493,470원 / 2인가구 : 4,147,386원 / 3인가구 : 5,321,779원 / 4인가구 : 6,481,157원 / 5인가구 : 7,596,826원 / 6인가구 : 8,673,577원 / 7인가구 : 9,729,018원

재산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2023년 2월 기준)

1인가구 : 221,795,453원 / 2인가구 : 261,457,698원 / 3인가구 : 289,620,604원 / 4인가구 : 317,423,424원 / 5인가구 : 344,178,072원 / 6인가구 : 369,999,453원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절차는 등록신청과 지원신청으로 나눈다.

등록신청

 암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나 보호자가 암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연중 접수한다. (한번 등록하는 것이 아닌 매년 새로 등록함)

지원신청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혹은 등록신청을 한 보호자) 또는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진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지원대상자를 대신하여 요양기관이 보건소에 해당 진료비를 신청하는 제도)를 이용하는 의료기관이 암환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 수시로 진료발생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가암정보센터 1577-8899를 통해 확인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