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가족이 사망한 경우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유족연금을 통해서 매달 일정금액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대상, 서류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유족연금이란?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 혹은 지급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그의 가족들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매달 지급하는 연금의 형태이다. 따라서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한 가족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지급을 받은 상태였는지 우선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다. 그렇다면 사망한 가족이 국민연금에 가입만 되어 있다면 조건, 대상에 상관없이 모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대상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가입자 혹은 가입했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 기간의 1/3 이상인 가입자 혹은 가입했던 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3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낸 가입자 혹은 가입했던 자
단,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 가족 중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손자녀,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의 순서에 의한 우선순위로 지급된다. 동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금액을 동일하게 나누어 지급하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모든 금액이 대표자에게 지급된다.
유족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가입기간, 납부 횟수등에 따라 개인의 금액이 모두 다르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는 유족연금 역시 사망한 사람의 조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남은 국민연금을 그냥 지급받는 것은 아니며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더해져 매달 지급된다.
- 1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 10년 이상 20년 미만 :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 20년 이상 :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사망한 배우자의 연금을 받는 경우 현재 소득에 관계없이 3년 동안 유족연금을 받게 되며 3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월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금액(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면 지급이 중지되었다가 55세 이후(출생년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을 받는 가족이 장애등급 2급이상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인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경우, 25세 미만의 자녀 (16년 이전은 19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계속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 어떻게 신청방법은? (필수서류)
유족연금은 유족연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가 각 지역 국민연금공단의 지사를 통해 방문 혹은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급권자는 유족연금지급 청구서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며 이밖에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 사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1부, 사망진단서 1부, 국민연금 장애발생·사망·경위신고서 1부가 필요하다.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추가로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1부가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까지 공개하여야 하며 사정에 따라 추가로 서류가 요구될 수 있다.)
원칙으로는 수급권자가 신청해야하나 다음과 같은 사항은 예외로 인정한다. 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혹은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청구 가능하다. 수급권자가 해외체류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이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는 임의대리인이 청구가 가능하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소득층 암환자 치료비 국가지원 알아보기(소아암, 성인암) (0) | 2023.05.27 |
---|---|
주택 연금 나의 주택 가격으로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은? (0) | 2023.05.20 |
강아지 고양이 유방암 유선 종양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 (0) | 2023.01.18 |
광주광역시 0~23개월 아기 수당 혜택 (부모급여) 알아보기! (0) | 2023.01.04 |
빌려준 소액의 돈, 민사 말고 받는 방법 없을까? (0) | 2022.11.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