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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광주광역시 0~23개월 아기 수당 혜택 (부모급여) 알아보기!

by Hany 2023.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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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물가 시대에 결혼하는 사람도 줄고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2년 1.3명에서 2021년 0.8명으로 줄어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입니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과 육아수당 등이 대표적인 복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변경된 광주광역시의 2023년 육아 관련 복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아기 발 사진입니다.
@ Getty

광주광역시 출산장려금, 육아 수당 폐지되나요?

 광주광역시는 지난 2021년부터 출산하는 부모에게 출산 즉시 100만 원 해당하는 출산장려금(출산축하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해당 혜택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정부와 중복으로 지급되던 육아수당(0개월~11개월 영아)도 폐지됩니다. 해당 복지 정책의 폐지는 현금성으로 지급되는 혜택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태아에게 지급되는 출생축하금은 100만 원으로 여전히 유지됩니다. 

그렇다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광주광역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과 육아수당은 폐지됐지만 막 태어난 0개월에서 11개월 된 영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첫 만남이용권(정부 출산장려금) 200만 원과 신설된 부모급여 840만 원(월 7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개월에서 23개월에 해당하는 영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부모급여 420만 원(월 35만 원)시에서 지급하는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시에서 지급하는 240만 원은 23년에는 유지하지만 이후에는 지급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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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 2023년 1월 출생의 경우 1월(0개월)부터 12월(11개월)까지 월 부모급여 70만 원 (첫 만남이용권 별도 지급)
- 2022년 6월 출생의 경우 23년 1월(영아 7개월)부터 5월(영아 11개월) 월 부모급여 70만 원 / 23년 6월(영아 12개월)부터 12월(18개월) 부모급여 35만 원 + 육아수당 20만 원(광주광역시 지급)

부모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부모급여를 처음 받는다면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안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한다면 아이가 출생한 달부터 지원하지만 60일이 지나고 나서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는 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아이의 부모가 신청하는 경우라면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소지 무관) 

 복지로와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아이의 친부모만 신청이 가능하고 아닌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육아수당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따로 신청할 것은 없고 매월 25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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