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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빌려준 소액의 돈, 민사 말고 받는 방법 없을까?

by Hany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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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간의 사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원이 강제적,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민사소송은 소송의 쟁점과 증거를 잘 준비하여 시간의 지체 없이 진행하게 되면 약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걸린다. 소송 준비 없이 소송을 하거나 중간에 다른 변수가 생길 경우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변호사 선임비용, 법무사 비용 등등 절차마다 처리 비용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빌려준 돈이 소액이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빌려준 돈이 소액이라면 민사소송보다 더욱 간편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소액사건 재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지폐 사진입니다.
@ Pixabay zounghyauk

소액사건 재판 제도란?

 소액사건 재판이란 민사로 발생한 사건 중에 소송으로 받아야 하는 값이 3천만 원 이하인 사건을 민사 소송보다 간단하게 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송으로 받아야 하는 값은 원고(소송을 하는 사람)가 소송을 통해서 피고(소송을 당한 사람)에게 받는 경제적 이익을 화폐 단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소송 목적 값(받아야 하는 돈)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 목적의 값을 정한다. 예를 들면 A가 B에게 빌려준 돈이 1년 전 천만 원, 3개월 전 오백만 원이라면 총 소송 목적 값은 합하여 천오백만 원으로 정한다. 이때 주된 청구의 값과 함께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발생한 비용의 부대 청구를 하는 경우 그 값은 소송 목적 값에 넣지 않는다. 또한 총 빌려준 돈이 5천만 원인데 3천만 원 미만의 돈으로 나누어 임의로 그 값을 정하여 소액사건 재판 제도를 사용할 수는 없다. 

소액사건 재판에 해당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지방법원과 지방법원 지원 관할의 제1심 사건으로 제소한 때의 소송 목적으로 받아야 하는 값이 3천만 원을 초과(금전을 대체하는 대체물과 유가증권 등을 포함) 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만이 해당한다. 다만 소의 내용이 변경되어 소액사건에 해당되지 않은 사건과 당사자 참가, 중간 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해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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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재판이 갖는 특징은 무엇인가요?

1.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친 후 즉시 선고한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 결정(접수된 소장을 판사가 심사하여 피고에게 청구의 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것)을 한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 결정을 송달(전달) 한 후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한다. 

2. 법원의 허가 없이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와의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을 증명해야 하며 소송위임장으로 수권(소송 값을 받는 권리)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3. 법원은 소장 등의 소송기록에 따라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면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4. 증인은 판사가 직접 신문하고 상당하다(알맞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다른 것으로 대체함)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으며 판결서에는 이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소액사건의 소 제기는 어떻게 해야 해야 하나요?

 소액사건의 소 제기는 말로 하거나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말로 소제 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 및 서류,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파악하여 법원 소장 접수 담당 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사무관의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 사무관 등이 제소 조서를 적성한다.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안내되는 소장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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