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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장려금 차감 이유는?

by Hany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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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이유로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국가에서 하나의 복지사업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장려금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를 받아 볼 수 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예상금액에서 차감될 때가 있다. 근로 장려금 차감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장려금
@ Pixabay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 근로자 가구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소득을 높여 적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장려금은 가족구성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되며 재산 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급된다.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는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는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는 총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330만 원이 지급된다. (23년 지급 기준)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다. 

22년 하반기 : 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2년 정기분 : 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 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 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근로장려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바일,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으며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배우자 포함)는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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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예상 금액에서 실제로 받은 금액이 차감됐어요, 왜 그런가요?

 장려금은 22년 6월 1일 자 재산을 기준으로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차감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가구원 재산합계약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신청 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채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이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해당 재산에 부채가 있더라도 측정된 재산 금액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대출을 끼고 있더라도 재산으로 인정된다)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자격, 재산 기준 등은 매해 변경되니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궁금한 사항은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이나 신청자의 거주지역 세무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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