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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산세 납부 조회 및 기한

by Hany 202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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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은 국민으로서 국가에 납부해야하는 돈으로 국세, 지방세 등으로 나뉘며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등이 있고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이 있다. 그중 재산세는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보통 매년 7월에 납부해야하는 세금 중 하나이다. 재산세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따라 6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그 재산의 형태에 따라 납부 기한이나 금액이 달라진다. 재산세 납부 조회 및 기한에 대해 알아보자.

@ Uto image

재산세란?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과 같은 재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징수한다. 토지/건축물/주택은 해당 재산이 자리하고 있는 소재지, 선박은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없는 경우 정계장 소재지), 항공기는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시·군·구에서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언제까지?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과세대상에 따라 조금씩 기간에 차이가 있다. 지방세법 제115조에 따른 재산세 납부기한을 알아보자. ( 참고 : 2024년의 재산세 납부시기는 7월 31일 수요일까지이다. )

재산세 납부기한
@ Round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번에 부과 및 징수가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액이 1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의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물납으로 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물납을 원하는 경우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의무자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물납을 하는 부동산의 가격기준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의 시가로 한다.  (시가의 기준으로 인정되는 것은 ① 수용,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평균액 취득가액이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였거나 판결문, 법인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사살상의 취득가액이다.)
 재산세 납부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조회하기

 재산세의 경우 위택스 홈페이지와 어플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다.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재산세는 일반적으로 고지서를 통해 세액을 알 수 있지만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조회하거나 계산할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하기 ( 클릭 시 이동 )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또는 인증서를 통한 비회원 로그인하기
3. 나의 위택스에서 재산세 내용확인하기
스마트 위택스를 설치하면 로그인 후 조회, 납부 메뉴를 클릭하여 재산세 조회를 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하기

 재산세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간단하게 납부할 수 있다.
  ▷ 무인 공과금기, 은행 ATM 납부
  ▷ 인터넷 지로, 은행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지방세납부 서비스를 통한 납부
  ▷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를 통한 납부
  ▷ ARS 이용 납부
 재산세를 납부기한 안에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 동안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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