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데 법인의 경우도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지 알아보자.

법인도 종합소득세 내야하나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즉 개인의 소득활동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법인의 경우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국내에 있는 법인의 경우 국내와 국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며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중 법률이 정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법인세 세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인세는 법인의 합병·분할, 주택 취득·양도, 투자 등에 대한 법인의 소득을 전반으로 과세한다. 법인의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결산 후 세무 조정의 과정을 거친다. 산정된 법인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법인세는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등 법인의 형태에 따라 그 과세 기준이 다른데 2023년 이후 법인세율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다.

법인세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법인세는 법인의 결산시기에 따라 신고와 납부 기간이 달라진다. 1월부터 12월까지의 한해 귀속분을 기준으로 12월 결산하여 3월 31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업의 형태나 사정에 따라 6월, 9월, 12월에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법인세 신고 시에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를 제출한다.
법인세 분할납부 가능한가요?
법인세는 분할액이 1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라면 1천만 원 초과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일반기업은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하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자 눈 앞트임 비용 얼마 정도 필요한가요? (0) | 2024.08.07 |
---|---|
까만 피부 밝혀주는 비타민c 세럼, 제대로 효과 보는 법 (0) | 2024.07.06 |
재산세 납부 조회 및 기한 (0) | 2024.06.29 |
고양이 당뇨 완치 가능할까? (0) | 2023.09.02 |
근로장려금 차감 이유는? (0) | 2023.08.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