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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설 일용직 근로자 실업 급여 가능할까?

by Hany 202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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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근로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고용보험가입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 일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지만 일용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설일용직근로자 실업급여 가능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건설현장 사진입니다.
@ 펙셀즈 Anamul Rezwan

건설일용근로자란?

 법으로 정의하는 건설일용근로자란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수에 따라 일당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자는 해당일의 근로가 종료되면 계속해서 근로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 고용의 형태 등이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거나 비슷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 역시 다른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 계약서 작성을 필수로 해야 하며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임금,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조건이 명시된 계약서 서면을 사업자에게 반드시 교부받아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건설일용근로자 역시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단 건설사업자,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사람이 시공하는 2천만 원 미만의 공사와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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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분류되는 일용근로자는 보통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근로 형태가 1개월 미만 기간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 역시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면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가 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수급 신청일 전 1개월 동안은 10일 미만으로 일을 하거나 신청일 이전 14일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근로를 한 실제 근무기간이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 보험 가입일을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수급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회사의 재산상 손해, 무단결근, 본인의 귀책사유 등으로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이유가 되지 않는 것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본인에게 해당사항이 있는지 더욱 자세하게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1350(유료)나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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