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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유언 없는 상속의 우선순위는? (태아의 상속)

by Hany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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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인 사회 기본 위생과 의학의 발달로 평균 기대수명이 약 83세로 증가하였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더욱 피부로 느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웰빙이라는 말이 유행하던 시대를 지나 '웰 다잉' 곧 죽음을 잘 준비하고 대비하는 시대를 맞이 하였습니다. 웰 다잉을 위해서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난 다음 남겨둔 재산, 삶의 가치 등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남기고 갈 수 있는 유언을 작성하는 것 역시 웰 다잉의 한 부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죽음을 잘 준비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유언이 없이 떠나간 고인의 남은 재산의 상속 우선순위와 태아의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손을 잡고 있는 사진입니다.
@Pixabay Anemone123

아버지/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남은 재산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어머니께서 유언 없이 돌아가시거나 유언을 남기셨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경우 아버지/어머니(피상속인)의 재산은 민법에 의해 아래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우선순위에 포함이 되어있더라도 자신보다 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을 원하는 경우 후순위는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1. 아버지/어머니(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 ) 및 법률상 배우자 
 2. 아버지/어머니(피상속인)의 직계존속(피상속인의 부모 등) 및 법률상 배우자
 3. 아버지/어머니(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4. 아버지/어머니(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모 등)

 같은 순위에 있는 공동상속인은 남은 재산에 대하여 균등하게 배분받습니다. 법률상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자녀), 직계존속(피상속인의 부모)의 1.5배를 배분받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어머니가 남기고 간 재산이 7억 일 때 자녀 2명은 각각 2억, 배우자는 3억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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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경우에도 상속 대상이 되나요?

 태아는 원칙적으로는 권리능력이 없으나 예외적으로 상속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에 따라 태아의 상속순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태어나지 못하고 사산된 경우에는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아버지/어머니께서 빚을 남기시고 가셨습니다. 자식인 제가 꼭 갚아야 할까요?

 상속이 되는 대상은 예금, 적금, 부동산, 현금 등 가치가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대출 등의 채무에 대해서도 동일하고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치 있는 재산보다 거액의 채무를 남기고 간 경우 이 모두를 상속받아야 하는지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속인(상속을 받을 사람)이 해당 재산(채무 포함)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법률에 의하여 다음 상속 순위로 넘어가게 되며 예금, 적금, 부동산 등 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상속받고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을 포기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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