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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익사업 정확한 토지 보상 절차와 소요시간은?

by Hany 202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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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을 위해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절차와 소요시간을 확인해 봅니다. 

토지보상 절차와 소요시간
@ Alesia Kozik

 공익사업 토지보상 절차 

 1. 사업의 인정 

 공익사업은 주민공청회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공익사업을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2.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담당하는 보상담당 직원이 소유자의 보상대상 토지, 지장물 등을 조사한 후 토지와 물건조서를 각각 작성합니다.

3.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일간신문에 공고되거나 개별적으로 통보받은 토지, 물건조서를 확인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인 14일 이내로 서면을 통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4. 감정평가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은 총 3인을 선정하는데 사업시행자 1인, 토지소유자 및 시도지사가 추천한 각 1인으로 합니다. 만약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 업체를 추천하려면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이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합니다. 

5. 손실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보상금이 선정되면 필요한 구비서류 등의 문서를 안내합니다. 만약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근저당, 압류 등 제삼자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 손실보상협의 계약 체결 이전에 권리를 말소하거나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 체결 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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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협의 성립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소유자 개별 은행계좌로 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모든 토지보상 절차가 종료됩니다. 불복하는 경우에는 수용재결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7. 수용재결 신청 (협의 불성립 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 신청할 것을 알리고 당초에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적정성을 다시 심사하도록 합니다. 

8. 수용 보상금 지급 및 공탁

 수용재결을 승복하는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협의기간 동안 재결된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해당 기간동안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보상금을 받아야 하는 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용의 개시일까지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합니다. 

 해당 절차가 완료되면 수용재결 절차가 완료되며 보상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수용재결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9. 이의신청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수용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60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서를 검토하여 수용재결의 적정성을 다시 심사하고 보상 절차를 진행합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수용 재결서를 받을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의 소요 기간은?

 조서 작성(2번)부터 보상계약(5번)까지는 약 6개월에서 7개월이 소요되며 보상계약에서 보상금 지급까지는 약 1주일에서 2주일이 소요됩니다.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시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약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해당기간을 종합하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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