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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만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by Hany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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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세 시대가 오며 퇴직 후에도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입니다.
@ Getty / ymlee01

고용보험과 실업급여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의 안정을 위해 조건이 갖춰진 대상자에 한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취업 등을 알선하여 재취업을 촉진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 중의 하나입니다. 고용보험은 4대 보험에 포함되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후 재취업 전까지 생활안정을 위해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의 피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조건으로 고용노동부에 실업인정을 받으면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65세 이상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꼭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기준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65세 이상이더라도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후에 새로운 직장에 고용되었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이나 보험료를 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만 65세 이후 취업은 근로자부담은 제외되고 사업주부담은 회사에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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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현행법상 만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9년 법 개정에 따라 아래 경우에 해당한다면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1.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만 65세 이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A 씨는 만 65세 이전에 회사에 취직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느 날 회사 사정으로 인해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만 65세가 넘은 A 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65세가 지난 시점에 비자발적으로 회사에서 퇴사를 하게 된 A 씨는 만 65세가 지났지만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를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만 65세 이전에 취업한 도급 및 위탁업체의 사업주가 중간에 변경된 경우 

  B 씨는 만 65세 이전에 도급 및 위탁업체를 통하여 경비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만 65세가 지난 어느 날 경비원 B 씨를 고용한 사업주(수탁인, 수급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뀐 사업주는 B 씨 대신 자신이 아는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B 씨에게 퇴사 요구를 하였고 결국 B 씨는 경비원을 그만두게 됩니다. B 씨는 중간에 사업주가 변경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B씨는 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65세가 지난 시점까지 계속해서 근무하였으며 중간에 사업주가 변경되었더라도 개정된 법의 보호를 받아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를 참고하여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만 65세 이상이더라도 65세 이전에 회사에 취직하였고 만 65세 이후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됩니다. 또한 도급 및 위탁업체를 통해 청소원, 경비원등으로 근무한 경우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더라도 법으로 보호받아 동일하게 실업급여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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