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지자체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by Hany 2022. 6. 2.
반응형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없는 진료비로 인해서 과잉진료로 피해를 보는 보호자 분들도 계시고 그로 인해 반려동물을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회적 이슈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는 보호자들을 위해서 몇몇 지자체에서 반려동물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합니다.  

강아지 사진입니다.
@pixabay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란?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란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동물의 복지를 위해 반려동물의 의료비를 일정 금액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 가구당 두 마리까지 지원하며 한 마리당 최대 50만 원 정도(필수 진료+선택 진료)의 금액을 지원합니다.
 - 필수 진료의 경우 지원금 19만 원 + 자기 부담금 1만 원 + 병원 재능기부 10만 원 상당 = 약 30만 원
 - 선택 진료(질병치료, 중성화 수술)의 경우 최대 20까지 지원 
 -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시/군/구청을 통하여 문의합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은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 중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반려견과 반려묘 모두 동물등록(반려견의 경우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 반려묘의 경우 내장형)이 된 개체여야 하며 등록된 정보와 소유자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중위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위소득기준

1인 가구: 월 1,944,812원
2인 가구: 월 3,260,085원
3인 가구: 월 4,194,701원
4인 가구: 월 5,121,08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거주지역의 구청 홈페이지 접속 > 반려동물 의료지원비 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 > 해당 지차제 (구청) 방문접수 혹은 우편, 팩스 신청

전국 어디서나 모두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사업은 현재 서울, 경기, 대전 지역에서 시행하는 반려동물 복지 정책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정책을 지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까운 지자체센터(시/군/구청)로 전화 문의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제도는 사회적 약자 및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양육을 위하여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단순 미용이나 영양제등의 처방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5천원의 진찰료는 반려견의 보호자인 본인이 지불하여야 하며 지원액을 초과한 의료비 역시 보호자가 지불하여야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