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생활이 바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밀린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쉬는 시간에 일처리를 하고 있으니 왠지 억울하기도 하고 해당 시간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밀린 업무 처리를 위해 회사의 지시 없이 점심시간에 일처리를 한다면 해당 시간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법으로 정해진 쉬는 시간과 위반 시 처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쉬는 시간과 휴게 시간 같은 개념인가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쉬는 시간은 곧 휴게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점심시간이라고도 부르는 시간이며 법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은 근무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하루 근무 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근무 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쉬는 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쉬는 시간은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쉬는 시간이 근무 도중 발생해야 하는 것이며 근무가 끝나고 주어지는 것은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8시간 근무하고 1시간 빨리 퇴근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대신 회사의 재량으로 기준 쉬는 시간을 초과하여 주는 경우에는 위법이 아닙니다.
업무가 많아서 점심시간에도 일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시급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쉬는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쉬는 시간에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시간과 업무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도 휴게 시간인가요?
쉬는 시간은 사업자의 지휘나 감독 없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이 시간 동안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다면 해당 시간은 휴게시간인 아닌 대기 시간으로 근로가 인정되는 시간입니다.
근로법으로 정해진 휴게 시간을 어긴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업주가 법적으로 정해진 휴게 시간을 어긴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휴게 시간 위반으로 인하여 근무지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전화 1350으로 상담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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