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경제사정이나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이 모두 압류 상태에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실업급여는 압류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압류된 통장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채권자들은 채무자 명의로 되어 있는 통장의 돈을 우선 압류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압류당한 실업급여에 대해 해명해야 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고 압류 해제도 복잡해집니다. 그렇다면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압류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은 신용불량 상태의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상해주고자 하는 제도이며 해당 계좌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한하여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실업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돈에 대해서만 압류 방지를 하고 입금, 출금이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은 불가능하며 압류 방지 금액 또한 185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은 다른 통장이나 압류된 통장을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으로 대신할 수 없으며 개설이 가능한 은행(우리은행, 농협 중앙회 및 지역단위 농협)에서 새로 개설해야 하며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위한 센터 방문 시 담당자에게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개설을 위한 취업희망카드을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만드는 방법과 준비물
준비물 : 실업급여 수급자격증(취업희망카드), 신분증
1. 자신이 거주하는 관할 구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 발급을 위한 취업희망카드를 받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날에 센터를 방문하고 1차 실업인정일에 센터를 재방문하면 취업희망카드를 받을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1차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되므로 당일 수령이 불가합니다.)
2. 수급자격증(취업희망카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리은행 또는 농협중앙회/지역단위농협)에 방문합여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을 개설합니다.
3. 발급받은 실업급여 지킴이 계좌를 가지고 1차 실업인정 교육(방문/인터넷)을 받은 당일 고용센터 창구를 방문하여 해당계좌를 수급받을 계좌로 지정합니다.
주의사항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은 반드시 실업급여 입금과 출금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용도로 어떠한 입금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반드시 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이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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