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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프리랜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by Hany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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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회사에 속하지 않더라도 나의 능력을 발휘하여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보통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자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회사에 속하는 듯 속하지 않는 듯 애매한 프리랜서일수록 오히려 억울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프리랜서라면 주휴수당, 퇴직금, 4대 보험 등과 같은 법적 보호에서 영원히 멀어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프리랜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일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 Getty / shson

주휴수당이란?

 고용주는 근로자가 한 주 동안 결근하지 않고 일을 했을 때 1주일당 1일 이상의 유급휴가(주휴일)를 주어야 합니다. 주휴일에는 근로자가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1일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 주 5일을 일하는 일반적인 근로자는 주 5일을 개근한 경우 8시간의 추가적인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이는 보통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단, 아르바이트와 같은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통상적으로 회사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회사원이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받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3.3%의 세금을 처리하는 개인소득자인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로 고용주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실제근무형태, 급여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불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관계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받은 대가로 임금, 봉급 등 어떠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합니다. 

 표면적인 정의로 보았을 때 프리랜서는 근로자의 형태로 보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따지자면 근로기준법에는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각자의 해석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프리랜서라는 명칭으로 근로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서상의 명칭보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상 프리랜서의 명칭도 소용이 없다면 애매한 기준으로 어떻게 프리랜서가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때에는 실제 근무 형태와 급여 형태를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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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근무 형태

 프리랜서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제 근무 형태가 '출퇴근'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업무적인 지시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프리랜서라면 아무래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근무시간을 연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내가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명확한 출퇴근 시간이 있고 해당 출퇴근 시간에 구속된다면 이는 근무형태상 출퇴근에 해당합니다. 시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해진 스케줄이 있다면 동일하게 출퇴근에 해당합니다. 또한 업무상 구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지시를 받는 경우에도 프리랜서가 '근무자'에 해당되어 주휴수당을 인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급여 형태 확인 

 프리랜서인 내가 고용주(계약자)와 계약을 맺어 근로를 제공할 때 근로의 대가가 시간의 단위로 적용된다면 이 또한 근로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휴수당을 인정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프리랜서가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 연차휴가, 4대 보험, 실업급여 등 법적으로 근로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항에 대해서 근로상 문제가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고 고용노동부에 정확하게 확인하여 권리를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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