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사면 자동차 구입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금, 보험료 납부 등의 부차적인 지출이 생긴다. 이때 사고만 나지 않으면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은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법적인 부분이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 폭탄을 물 수도 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책임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2005년부터 대물보험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에 의무가입이었던 대인배상에 대물배상까지 더하여 현재는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대인배상Ⅰ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이고 대물배상은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 배상하는 것이다.
종합보험도 가입해야 하나요?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인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단, 종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기존 대인배상 Ⅰ 의 낮은 배상한도를 대인배상Ⅱ을 통해 높일 수 있고 본인차량에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자차보상(자기 차량손해), 사고가 나면 그에 대해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자동차상해 등의 항목을 추가로 가입하여 보장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안 하고 다녀도 되나요? / 운행 안 하는 차에도 가입해야 하나요?
자동차 보험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이 만료된 경우에도 반드시 갱신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갱신 후 재가입이 지연되는 경우 미가입 기간에 대해 과태료를 산정하여 부과한다.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당연히 어떠한 보험처리도 받을 수 없고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과태료 기준
자동차 보험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1.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기준은 다음과 같다.
미가입 기간 10일 이내(대인+대물) | 미가입 기간 11일 이상 (대인+대물) | 최고 과태료 | |
자가용 | 1만 5천원 | 1일당 6천원 추가 | 90만원 |
영업용/건설기계 | 6만 5천원 | 1일당 1만 8천원 추가 | 230만원 |
이륜 자동차 | 9천원 | 1일당 8천원 추가 | 30만원 |
2.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범칙금은 다음과 같다.
승용차 | 승합차 | 화물차 | 특수차 | 기계건설 | |
비사업용 자동차 미가입 운행 | 40만원 | 50만원 | 40만원 | 40만원 | 40만원 |
사업용 자동차 미가입 운행 | 1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이륜 자동차 미가입 운행 | 10만원 |
최초 1회 적발 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고 미납 시 검찰에 송치되며 2회 이상 적발 시 검찰 송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체납 시에는 가산금 3%가 붙고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여기에 중가산금이 붙어 계산된다. 단, 해외 체류(해외근무, 유학), 운전 불가능(질병, 부상), 입영, 수감 등의 요인으로 보험가입이 면제될 수 있다.
과태료 조회 방법과 납부 방법
자동차 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는 위택스(WeTax)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납부고지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의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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